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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담합, 내달 과징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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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도 쓰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정호열(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주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정 위원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고, 다음 달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크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업체를 망라한 10여 개 소주업체가 과징금 대상”이라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담합 기간을 언제부터 잡을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제도로는 파트캐시, 마일리지 상속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파트캐시란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마일리지에 일부 현금을 보태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외국 항공사들이 채택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 항공사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대학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며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30%가 넘는데, (지나친 것 같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20여 개 항공사가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최근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그 외 기름값·통신요금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품목의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로 ‘포이즌필’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비췄다. 그는 “(포이즌필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어 반대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면 이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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