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교 수업부실·비위교사 교장이 언제든 강제 전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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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지역 공립 중·고교 교장은 내년 1학기부터 수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위 교사를 전보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로 전출시킬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비정기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른 4대 비위(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학생 폭력 등)로 주의·경고를 받은 교원 ▶한 학교에서 3회 이상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도 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비정기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 중등교원정책과 고은정 장학사는 “교사 편의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보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교직 사회에 긴장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모든 학교가 전입자 수의 20% 이내에서 전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일부 학교에 그쳤던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된다.

◆교원평가와 연계하나=시교육청은 비정기전보의 주요 대상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교장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본격화되면 교과부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방침에 따라 교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6개월 장기집중연수를 받은 교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장기연수가 끝난 후에는 비정기전보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교과부에서 장기연수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기준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는 학교장 마음에 따라 학교를 오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고 장학사는 “학교선택권과 학교정보공시제 등으로 교장의 책임이 커진 만큼 권한도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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