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에 3천백38억 세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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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적발된 대한항공과 조양호(趙亮鎬)회장 일가에 이달 중 3천백38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로써 한진그룹 계열사와 趙회장 일가에 대한 세금 추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이같은 금액의 추징세액을 확정, 대한항공측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추징세액 3천3백억원 가운데 6백59억원은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불법 유출한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나머지 2천4백79억원은 법인에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이같은 추징액은 당초 국세청이 대한항공측에 부과키로 했던 4천8백56억원보다 1천7백1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에서 제외된 금액은 대한항공측이 1996~97년에 결손금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것인데, 올해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쳐 대한항공의 이익금에서 세금으로 환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대한항공의 외화 유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탈세행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한진해운.한진종합건설.정석기업.21세기 한국연구재단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 일가에게 5백50억원의 탈루세액을 고지한 바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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