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보았습니다] 열차내 손가락 절단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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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12월 초 18세 된 아들이 광주발 서울행 기차를 혼자 타고 가다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손톱만큼 잘리'고 네번째 손가락은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화장실에 가다가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무심코 벽을 짚으려 할 때 화장실 문고리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들은 서울역에 내리자 마자 119구급대에 실려 철도청 지정병원으로 실려갔다.당시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는 진단을 내려 곧바로 퇴원을 했다.

그런데 아들이 광주 집에 내려와서도 계속 손가락 고통을 호소했다.결국 3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며 손가락이 짧아지는 장애도 예상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처음 치료를 한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모든 관계자들이 위로는 커녕 "승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가야하며 자기몸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는 대답 뿐이었다.

물론 우리 아들의 부주의도 사고에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열차내 사고이고 보면 철도청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 는 홍보를 많이 하는 철도청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임영도 <광주시 서구 쌍촌동>

******* 본사 독자투고 담당기자는 임영도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아들의 손가락 수술 후 추이를 자세히 들어봤다.임씨는 “수술비가 30만원 정도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또 “철도청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처리 대상이 안된다는 원칙만 계속 내세울 뿐이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고건을 담당했던 전 서울지방철도청 영업국 이종욱씨는 “열차내에서 본인이 균형을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므로 철도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철도청은 사고후 24시간 이내에서만 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후 수술비에 대해선 배상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이씨는 불만 사항이 있다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한편 철도청 영업본부 지도팀 이남훈 팀장은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또는 직원의 실수로 승객이 다쳤을 때는 배상을 해준다.그러나 이번 손가락 사고의 경우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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