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소위가 언론통제의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았던 '선거기사 심의위' 구성문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5일 "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기사 심의위를 원래대로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불공정 보도로 판정한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사과.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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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소위가 언론통제의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았던 '선거기사 심의위' 구성문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5일 "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선거기사 심의위를 원래대로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불공정 보도로 판정한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사과.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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