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숙씨 영장 재청구 않기로…검찰, 30일 수사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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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옷 로비 위증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29일 법원이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裵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裵씨 구속여부를 결정하며 '李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고 판단한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일치한다" 며 "李씨가 사건의 중요 혐의자인만큼 책임을 물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직동팀 내사결과 축소.은폐.허위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키로 했다.

한편 이형자.형기(馨基).영기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옷 로비 사건을 주도했다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며 "이는 사직동팀의 최종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두달간의 특검수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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