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피보험자의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자기 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상법(732조)이 보험사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D보험사측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과실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해당 조항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게 입법취지인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무면허.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 자치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97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許모씨를 상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청구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