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분유 수입제한' 조치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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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는 혼합분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최종 패소판정을 받아 국내 낙농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상소기구는 최근 지난 97년부터 한국이 유럽연합(EU)산 혼합분유에 적용중인 수입제한조치가 WTO 일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한국정부가 상소기구 판정을 빨리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 혼합분유로 인한 낙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수입제한 조치중 무역을 가장 제한하는 수량 제한을 취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에 패소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WTO 분쟁해결위원회(패널)도 이번 상소기구와 같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U는 지난 97년 3월 한국이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혼합분유에 대해 4년 기한으로 수량제한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가들은 앞으로 저가 수입 혼합분유 공세로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재고가 최고 1만t까지 달했다가 최근에야 겨우 적정재고로 돌아선 분유수급이 또다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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