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접대골프 공무원에 최고 수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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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시 이성 감사관은 2일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해당 비위 행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징계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무를 빙자해 출장을 나가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렴의 상징인 해치 배지를 모든 공무원이 항상 착용하도록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사항을 특별 교육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4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5급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의 기강감찰팀 소속 공무원 20명과 인사과 복무점검팀 인력을 풀가동해 암행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 감사관은 “감찰요원들이 음식점이나 술집을 돌며 업자를 만나는 공무원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주말에는 업자와 라운드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8명이 취수장 이전공사와 관련해 특정 건설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년여 동안 1억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접대 골프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가 받아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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