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엔 세금 더 매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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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일 “소득세율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400만원 16% ▶44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올해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부터 2%포인트, 이미 1~2%포인트 내린 나머지 구간은 0~1%포인트씩 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재정위는 8800만원 위로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든 뒤 33%가 아니라 현행처럼 3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억2000만원 초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8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당초의 소득·법인세율 감세 기조는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부자 감세’ 논란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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