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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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이 6∼7월 열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수원 제일중)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여서, 이 같은 방침은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도 교사 4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49명을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은 9~10월 7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았고, 이에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교사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교육청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거부로 다른 교육청의 징계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교사들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신대 교수(경영학) 출신의 김 교육감은 4월 치러진 선거에서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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