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길라잡이] 개인연금 31일까지 가입시 절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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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내년 1월중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연말안에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행.보험 상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종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고 신용카드.벤처기업 투자 등 새로운 공제수단이 생겨 잘 이용하면 짭짤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12월31일에 가입, 내년 1월4일에 해약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주택관련 금융상품〓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백80만원(지난해는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아직까지 주택관련 상품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12월중 월불입액이 1백만원 까지로 가장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12월31일 이 상품에 가입해 1백만원을 불입한다면 그 40%인 40만원에 대해 22%(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세율)인 8만8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일 내년 1월4일 이 상품을 해약해도 중도해지 때의 소득공제분 환수금액이 불입액의 4%(4만원)라서 4만4천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연금신탁〓매달 1백만원씩 또는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개인연금투자신탁.개인연금보험도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들어 12월까지 1백80만원을 붓는다면 그 40%인 72만원에 대해 22%인 15만8천4백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연연금신탁도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12월31일에 가입해 1백만원을 넣고 1월4일 해약해도 비슷한 이득을 볼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올해는 9~11월까지 급여액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의 10%(최고 1백만원)만 공제된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일반 신용카드.백화점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 보험료.벤처기업〓생명.상해.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난해 5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70만원으로 확대됐다.신탁계약 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올 1~8월분은 20%)를 연간 소득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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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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