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사례 제보하면 최고 1억까지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세금포탈 사례를 제보할 경우 현 벌금액의 10~25%를 주던 포상금이 포탈세액기준 5~15%까지로 크게 높아져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벌금액 기준의 현행 포상금제도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적어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 이라면서 "새 보상제도는 국회에 상정 중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 사범 신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3천~40만원이던 포상금을 5천~1백만원으로 올리고,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등 식품위생 분야의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3만~2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9일 총리실 홈페이지에 '모범공직자 추천 및 부정부패 신고 사이트' (http://www.opm.go.kr)를 개설했다.

이영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