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연내 개정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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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이 추진해온 국가보안법의 연내 개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보안법 개정을 위한 8인 소위를 구성,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정기국회 회기만료(12월 18일)가 임박해 연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죄의 대폭 개정과 불고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자민련은 불고지죄 폐지 등에 반대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8일 당무회의에서 "큰 이슈가 되는 법안을 이런 시기에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보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라" 고 지시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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