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정면대결 정부 중재 골머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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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로 촉발된 노사간 정면대결을 진정시키기 위해 절충안 마련에 애쓰고 있다.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 과 노동계의 '동투(冬鬪)' 로 번진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지만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해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문제. 현행 노동조합법은 오는 2002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완전 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노동계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중재안은 ▶처벌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조항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 네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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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이들 네가지 방안을 절충해 일괄타결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당초 적극 검토되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을 동시에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이 심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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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은 쟁점이다. 민주.한국 양대 노총은 현재 44시간인 주당 법정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IMF 대량실업 사태 속에서 일자리를 나누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사용자측은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노사 양측의 만족을 살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노사 양측과의 다각적인 물밑접촉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와 함께 9일께 최종안을 확정, 노사 양측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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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충안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와 노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해결이냐, 악화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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