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만기도래 수익증권 환매요구에 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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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감독원 강병호(姜柄皓)부원장은 1일 투신권에 만기도래한 공사채형 수익증권(대우채편입 펀드 제외)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환매요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수익증권 환매를 놓고 투신권과 증권.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간의 줄다리기를 보다못한 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서 사실상 은행 등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姜부원장은 이날 주요 투신.증권사 사장단을 만나 "수익증권 환매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투신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약관에 따라 투신사들은 환매에 응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그간 금융기관 환매요청에 대해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시장가격대로 값을 쳐서 돌려주겠다는 투신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姜부원장은 일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투신사를 제외하면 현재 투신권이 보유한 현금성 유동자산만 20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환매에 응하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姜부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 등이 연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익증권 환매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능한 환매자금을 국고채 전용펀드 등에 재유치, 투신권의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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