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자격 증권사마다 제각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공모주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붐을 이용해 신규 고객을 끌자는 의도에서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자격제한 내용을 잘 모르고 청약을 하러갔다간 헛걸음 칠 수 있다.

본지 취재결과 1일 현재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공모주 청약을 자주 실시하는 26개 증권사 중 누구든 청약을 받는 데는 교보.굿모닝.동부.세종.신한.유화.일은.한양.현대.한화증권 등 10개사다.

반면 나머지 16개사는 청약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단 이들 증권사도 주간 증권사를 맡을 경우는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 곳〓공모주 청약을 시작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청약을 받는 증권사들이 많다. 대신.대유리젠트.동양. 동원.서울.신영.조흥. 한진.LG.SK증권 등 10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증권사에서 3일부터 시작되는 한통하이텔 등을 청약하려면 오늘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청약 당일 창구에서 계좌를 만드느라 생기는 혼잡을 피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이들 증권사에서 청약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단 계좌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부국증권의 경우 아예 청약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는 청약일 직전 영업일까지 1백만원 이상 수익증권에 가입해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거래실적을 따지는 곳〓대우.삼성.신흥.한빛증권 등 4개사는 청약일 이전 거래실적을 따져서 청약자격을 주고 있다.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기존 고객은 웬만하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우증권은 청약 첫날의 전월 한달동안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과 현금을 합산한 것이 평균 1백만원 이상일 때만 청약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청약 첫날로부터 7일 전을 기준으로 한 잔고나 거래실적의 둘 중 하나를 요구한다. 계좌의 잔고는 기준일 현재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계좌는 주식위탁계좌.수익증권.금융상품 등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또는 기준일로부터 최근 한달간 거래실적이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흥증권은 평균 잔고에 따라 1인당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전월말 현재 고객이 갖고 있는 각종 계좌를 모두 합해서 평균 잔고를 계산한다.

한빛증권은 위 표에 나타난 것 처럼 거래실적에 따른 네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청약자격을 준다. '주식 거래실적은 청약일 전월에 1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3백만원 이상인 경우다.

증권저축은 전월 평균 잔고가 1백만원 이상, 수익증권은 전월말 현재 잔고가 1백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