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1일 '라이브Ⅱ 호프' 업주 정성갑(鄭成甲.34)씨 등 이 사건 관련 피의자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천 중구청 식품위생팀장 林모(41.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鄭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아홉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시.구청 및 경찰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업주 鄭씨의 로비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집중됐으며 비밀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인천〓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