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처리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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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9일 5년째 표류해온 통합방송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신설될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수립.집행.규제하는 기구이며 9명의 방송위원은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5명이다.

한나라당은 4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한 1명을 야당 추천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는 정치적 양해는 할 수 있으나 법적 명시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방송위원의 국회 문광위 추천방식은 여당이 6명의 복수추천안을 양보해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문광위가 3명을 각각 단수추천키로 합의됐다.

방송법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실시되지 못했던 위성방송이 즉각 가능하게 된다. 위성방송 사업엔 대기업과 국내언론사.외국자본이 최대 33%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침체된 국내 영상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장했던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감독권도 신설 방송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방송위원회는 과거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도 이관받게 됨으로써,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의 권한강화가 정권의 방송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한편,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 선임은 야당의 요구가 반영돼 방송위가 아닌 KBS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전영기.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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