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관련 수뢰 구청공무원 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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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申相圭부장검사)는 25일 하수도 정비공사와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시내 5개 구청 직원 8명과 업자 6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종로구청 崔모(50)과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서울시 공무원 李모(50.M건설 전무)씨 등 4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하고 달아난 趙모(4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종로.성동.영등포.서대문.강동구청 소속이다.

崔씨는 지난 1월부터 종로구청 발주 하수도 정비공사와 관련, 업자 李씨로부터 "공사감독 때 잘 봐달라" 는 부탁과 함께 일곱차례에 걸쳐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들은 업자들로부터 1천1백만~3천7백5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사는 지난 3월 퇴직한 전 서울시 하수계획과 사무관이던 李씨를 전무로 채용, 전문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건설비의 3~5%를 '감독비'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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