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미국산 화장품 '바르는 보톡스'로 속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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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사제로만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이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저가의 수입 화장품을 주름 제거 효과가 있는 보톡스 화장품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미국산 보습 화장품 및 원료를 싼 값에 수입, 고가의 화장품 세트처럼 포장한 뒤 생활지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 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 실제로는 이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병원에 갈 필요도 주사의 두려움도 없다. 세포 재생 효과'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또 미국산 원료나 제품을 5000원 정도에 들여와 새로 포장한 뒤 낱개로는 40여만원, 3개 세트는 100여만원 등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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