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조성 정보 아파트 분양후 알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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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정보를 아파트 분양때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지구 아파트의 문제다. 이곳 6백여가구 주민들은 주공측이 매립장 조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한데 대해 집단반발하고 있다.

청학지구와 8백m 거리인 광전리 산1 일대 10만2천평에는 지난 5월부터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01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매립용량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2백7만5천t 규모다.

청학지구 입주민들은 "97년 11월 분양 당시 매립장 조성 사실을 고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 분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 유무는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정보"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택지지구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 면서 "이같은 사실을 분양 전에 알릴 것인가의 여부는 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재량사항"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매립장 조성사실은 숨기고 주거환경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최적의 주거환경 평가를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불공정 거래이자 허위.과장광고 행위" 라고 지적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손해 등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주공이 책임을 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김갑두(金甲斗.35.회사원)위원장은 "폐기물처리촉진법상 쓰레기매립장의 간접영향권(피해지역)을 반경 2㎞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의 피해는 명확해진다" 며 "정신적.재산적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주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달 중 전의 의견을 수렴한뒤 다음달 초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건설.관리하는 이 쓰레기매립장은 첨단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주민피해는 없을 것" 이라며 "특히 분양 당시에는 매립장 부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광고내용의 경우 수락산 등 주변 환경이 좋다는 뜻의 '통상적인' 것이었다" 고 설명했다.

청학지구에는 연말까지 2천5백70가구, 내년 10월까지는 총 3천1백7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전리 매립장은 인근 남양주시 별래면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기도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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