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정통부 직원 '비리 잔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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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보통신부 임모(46.3급)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국장은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2억55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시세의 10%인 2500만원에 매입해 2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연구용역 발주 및 납품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U.E사 등에서 1500만~4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47)씨 등 전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미국으로 도주한 U사 대표 장모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벤처기업 J사가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 ETRI는 물론 중소기업청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J사 대표 신모(59)씨 등 관련자 1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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