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옷로비특검팀 갈등…청와대 "대통령 보고전 수사상황 공개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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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옷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의 권한행사.범위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 양측간에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옷로비 관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최초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는 崔특검의 대(對)언론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납득할 수 없다" 면서 특검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은 18일 崔특검과 전화통화를 갖고 "특검팀이 존재하지 않는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유감" 이라고 말했다.

특히 朴비서관은 종합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수사진척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특검법에 위배된다' 는 점을 환기했다.

이에 대해 崔특검은 "사직동팀의 보고서로 '추정' 되는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말했을 뿐" 이라며 "19일 중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로선 그 문건의 작성자를 모른다는 점을 밝히겠다" 고 답했다고 朴비서관이 전했다.

특검법 위반 논란에 대해 崔특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이며, 그것이 '공표' 는 아니라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특검팀과의 대립양상으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특검팀의 수사진척상황에 따라서는 갈등이 증폭될 소지도 있다.

朴비서관은 "崔특검과 통화를 해본 결과 특검팀이 고의로 수사내용을 중간에 공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며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李恩惠)씨가 배정숙(裵貞淑.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씨에게 국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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