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절취 혐의 이도준 기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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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6일 '언론장악 문건' 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39)기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李기자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李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어서 수사를 위해 인신구속 상태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李기자가 훔친 문건이 원본이라고 단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해 확실히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고 밝혔다.

李기자는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의 사무실에서 '성공적 개혁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 이란 제목의 문건 7장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는 이날 문건 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文씨가 문건의 내용 대부분을 이미 수사과정에서 밝힌 만큼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훼손한데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文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겠지만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상복.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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