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지역주민 참여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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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천시 인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환경 위해업소 단속에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尹亨燮)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환경.안전 등 민생분야와 청소년 위해업소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선공무원과 유흥업소간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반부패특위는 이와 함께 일부 부처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속실명제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단속실명제의 대상도 경찰.환경.위생.건설분야 외에 소방.안전분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속실명제란 업소단속 때 단속공무원이 이름과 단속일자.시간.점검내용 등을 업소에 비치된 단속기록부에 적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또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액수가 적어도 금품을 수수한 비리 공무원은 엄벌에 처하자는 의견도 모아졌다" 고 밝혔다.

반부패특위는 공무원 유착 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경찰청.인천시 등 인천 화재사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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