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유흥업소 단속실태 전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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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이 11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인천지역 유흥업소와 경찰.시.구청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 중구청 등 10개 구.군청으로부터 최근 2년간 유흥업소 단속 실적 등을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분석결과 단속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속을 기피한 해당 구청 단속 부서 전직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본사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중구청의 경우

적발한 식품위생접객업소는 1백26곳으로, 전체 2천5백21곳의 5%에 그쳐 가장 단속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라이브 호프' 업주 정성갑(鄭成甲.34.구속)씨의 신병을 송치받는대로 뇌물고리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1일 경찰이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李구청장이 林모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한 과태?부과를 취소하라' 고 지시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보도된 인천 중구청 공중위생팀장 琴모씨는 입건되지 않았으며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국회의원 등 고위층도 鄭씨에게 돈을 받았다" 고 폭로한 전 종업원 K군(18)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결과 "K군은 일부 기자들의 유도질문에 말을 꾸며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방에서 일해 경리는 맡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인천〓김상국.정영진.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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