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내용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예산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관련 행정정보 일체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고 밝히고 "그러나 시가 핵심적인 부분의 공개를 거절해 시민들의 알 권리 회복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냈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시 사용된 서류 중 응찰업체명 과 응찰액.계약서 사본.담당공무원과 감리업체명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또 설계변경.예산증감 내역.감리일지 사본 등의 공개도 요구했다.
이병수(李炳樹.34)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행정정보는 비리 방지를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는 "전문가.시의원.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 에서 '자치단체의 사업도 하나의 영업인 마당에 모든 정보의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다' 고 결론을 내렸다" 면서 "이번 조치는 시의 관련 조례에도 명시된 합법적인 것" 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