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옮기면 '청와대 일대에 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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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갈 경우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역사공원으로 바뀌고, 북악산 주변은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첨단업종에 한정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을 일부 허용하고 업종 수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국내 대기업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25개 첨단업종에서 신설과 증설이 모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수도권의 180~200개 공공기관이 지방(수도권과 대전.충남 제외)의 혁신도시로 옮겨가면 그 빈자리는 '계획정비지구'로 지정해 금융.비즈니스.유통 관련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과밀 부담금 등이 감면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활용방안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본관은 보존해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청와대 담장을 허물어 시민에게 역사공원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재정비는 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무더기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일시에 완화하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이전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수도권 내 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개별공장의 총량(공장 건물 바닥 면적 합계)과 산업단지 계획입지 총면적(공단 부지 면적 합계)은 늘리지 않고 이미 배정된 면적 한도를 묶어두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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