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용어 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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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개인회생제도에서 소득 중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기본 생계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로 계산한다. 채무자가 피부양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개인파산=현재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1개월 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한다.

◆ 면책=개인회생제도에서의 면책은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납입한 뒤 법원이 남아 있는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다. 개인 파산제도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자로서의 모든 불이익을 면제하고 채무를 취소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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