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2차장 회견] "문씨 통화 두달새 190건 진술내용은 수사기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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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 9일 "조사 초기라 문일현씨의 진술을 섣불리 밝혔다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며 말을 아꼈다.

- 文씨의 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게 됐나.

"노트북 컴퓨터는 중앙일보 소유로 지난 3일 사직서를 낸 文씨가 회사에 반납했다. 이를 받은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9일 오후 항공편으로 보내와 검찰이 김포공항 대한항공 지점장실에서 인수했다. 노트북 컴퓨터에 회사 기밀이 있을 수 있어 회사측 관계자의 입회 아래 파일 복구작업을 실시한다. "

- 文씨가 노트북 컴퓨터를 조작했는가.

"文씨가 '원형 그대로 있지는 않다' 며 손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일 삭제와 관련한) 文씨 설명을 들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

- 지워진 파일은 복원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봐야 알겠지만 지워진 부분이 많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 文씨 주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있나.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고 수사기밀상 文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히기 어렵다. "

-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 사무실에 문건은 어떻게 보냈는가.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냈다고 한다. "

- 文씨의 신분이 아직도 참고인 상태인가.

"그것도 말을 아껴야 할 부분이다. "

- 文씨가 자신이 작성한 문건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같다고 진술했나.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조사되지 않았다. "

- 文씨가 가져온 담뱃갑 속에 컴퓨터 디스켓이 있었는가.

"디스켓은 가져오지 않았다. "

- 文씨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 외에 또다른 조사자는.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폭로한 文씨의 통화내역과 관련, 文씨의 친구로 휴대폰을 빌려준 SK상사 중국본부 金모 부장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휴대폰은 SK상사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화내역 일부를 베이징 차이나 텔레콤에서 SK상사를 통해 오늘 오후 제출받았다. SK상사측에선 자신들이 통화내역을 한나라당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

- 휴대폰 대여 시점은.

"지난 8월 말로 그전 통화내역은 文씨의 이전 휴대폰 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

- 통화내역상 특이점은.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통화내역만 입수했다. 통화건수는 1백80~1백90건 정도인 것 같다. "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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