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통화 녹취록 없다" 이종찬씨 검찰서 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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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론장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權在珍부장검사)는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로부터 "문건 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씨와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없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은 5일 "李부총재를 조사한 결과 李부총재와 최상주(崔相宙)보좌관이 사건 직후 文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려 했으나 녹음기 조작 미숙으로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발표했다.

鄭차장은 " '녹음에 성공한 줄 알고 녹취록이 있다고 잘못 발표했다' 는 게 李부총재의 해명" 이라고 밝혔다.

李부총재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 작성에 언론사 간부가 개입했다고 文씨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부총재는 또 "문건과 사신을 보기 전에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가 훔쳐갔으며, 文씨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 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李부총재를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지시 여부▶文씨.李기자와의 관계▶윗선 보고 여부 등 19개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또 李부총재로부터 文씨가 보내온 사신 3건과 정책건의서 1건 등 4건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한편 문건을 전달한 李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절취했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보좌진이 보는 가운데 복사해 왔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鄭차장은 "李기자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곧 진실이 밝혀질 것" 이라며 사건의 실체가 상당히 규명됐음을 시사했다.

李부총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출두를 거부하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출석요구를 계속하되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崔보좌관 등 李부총재의 비서진을 재소환, 李기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사신 행방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중국 체류 중인 文씨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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