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첫공개 문제점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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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위공직자의 병역공개제도가 29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기피현상이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차단될 것이라는 게 병무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첫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질병' 으로 인한 병역면제가 과도하게 많은 점을 규명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주로 복역.고아.생계곤란 등으로 면제받은 데 비해 고위직은 질병이 면제사유의 53.8%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손쉬운 병역면제 수법인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 등 외과질환과 안과질환이 각각 40%와 60.6%를 차지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중 4명은 우울증.자폐증 등 정신과질환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았으며 직계비속 정신질환자가 7명이 된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고위공직자 위주의 신고대상자층을 하위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와 함께 병역실명제에 따른 신고사항과 허위신고.누락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군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81년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재산등록 업무는 행자부 내의 별도 전담과가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1만2천명이 넘는 병역실명제 업무는 병무청 감사관담당관실(14명)내의 한개 계가 처리토록 돼 있어 역부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구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기득권층의 자기의무 이행)처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고위직 병역실명제는 지난해 정부출범때 1백대 과제로 처음 제시됐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93명에 의해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마녀사냥식 피해자 발생▶연좌제금지 위반 등의 이유 등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법률이 공포됐고, 3개월간 병역내역 신고기간을 거쳐 29일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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