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오·폐수 방류 강력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대검 형사부(부장 韓光洙검사장)는 28일 팔당호 주변에 오.폐수를 상습 방류하는 업주와 이를 묵인한 관할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펴라고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지검과 서울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쓰레기 무단 투기▶불법 시설물 설치▶오염방지시설의 변칙운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오.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업주에 대해선 절약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