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서비스 내년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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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 기소 전 구속사건 단계로 확대되고, 민사.가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기각처리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현재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소년부 송치사건으로 제한된 형사사건과 검찰에서 기각되면 종결되는 민.가사 사건의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무료 법률서비스의 대상자가 월평균 수입 1백3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영세상인.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처는 형사사건 대상사건은 2천7백건에서 9천7백건으로, 대상자는 7백10만명에서 1천2백60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와 부도 기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무료 국선변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무료 법률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소비자피해구제 대상이 의료.법률.증권.보험.금융분야 등 전문 서비스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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