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사 임원 국내서 참고인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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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방부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미국 록히드마틴 본사의 이사급 임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록히드마틴사가 고등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에 넘기게 된 과정과 이후 손해 배상금 성격으로 1억1000만달러(1300억원 상당)를 받게 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A씨를 소환했다. 그를 상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납품권을 KAI 측에 넘기고 1억1000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KAI 대표 길모씨를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KAI가 지난해 8월 고등훈련기 부품 납품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록히드마틴에 1억10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국방부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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