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임대료·관리비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부담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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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구청이 사회복지관 임대료와 관리비를 영세민이 주로 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떠 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중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울산 중구 병영동 삼일 임대아파트(8백88가구)단지 내에 있는 울산 중구 사회복지관의 경우 임대료는 물론 매달 내는 일반 관리비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청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이 복지관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5백여 평 4백여 평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관이 사용 중인 사무실은 지난 97년 11월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공동시설로 분류되는 바람에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주민들의 분양가격에 이미 포함됐다.

또 매월 부과되는 복지관 관리비 50여 만원도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복지관은 그동안 물.전기.가스사용료만 내 왔고 전체 분양 면적을 따져 매기는 일반관리비는 주민들이 부담했다" 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구청이 임대료는 물론 2년 가까이 관리비 1천여만원을 입주민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분양가에 포함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돌려 줄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 복지회관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내 복지회관은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 관리비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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