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무단 소각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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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추위를 이기위해 공사장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등 겨울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무단 소각행위가 다음달부터 집중단속된다.

서울시는 24일 각종 공사장의 폐목재 소각행위와 주택가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부터 내년 3월 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무단소각행위는 ▶건축폐기물 소각 ▶세차장과 정비공장의 폐유 소각 ▶공장의 사업폐기물 소각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쓰레기 소각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대기보전과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이 참가하는 합동단속 기간동안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될 경우 '이 기간동안에 무단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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