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에서 3백인 이상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직장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8월말 현재 이 지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업체는 여성 근로자 5천5백여명이 일하는 현대산업(주)등 총 38개소. 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장만이 관련 법규인 영유아보육법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회사.공장 등에서 보육시설을 직영하는 곳은 현대산업.삼성전자(주).아주대부속병원.주택공사.모토로라코리아(주).광명성애병원 등 6개 업체뿐. 아남산업(주)부천공장.(주)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나머지 5개 업체는 외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삼성전기(주).분당차병원.(주)LG평택공장.(주)농심 등 대형 사업장 27개소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1만7천여명은 보육시설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이들 대형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규에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처벌(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80평 기준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비 2억1천5백만원 ▶비품비 1천9백70만원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매월)55만~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법규상 맹점(盲點)을 악용하고 있다.
또 이들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건립할 마땅한 부지가 없다거나 대부분 여성 근로자의 연령층이 미혼 또는 40대 이후로 보육할 영.유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닌 (주)원풍물산.홍진크라운.태양전기공업(주).향남제약 등 중소업체도 자체 보육시설 또는 유사 업종간 교류로 공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사업장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며 "반복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