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강제 착색 유통업자 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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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17일 덜익은 감귤을 숙성용 가스와 열풍기 등을 이용해 잘익은 노란색으로 착색해 1만7천7백여㎏을 유통시키려 한 B상회 대표 禹모(29)씨 등 제주도내 유통업자 8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유통업자가 상당량의 '강제 착색 제주감귤' 을 시중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키로 했으며 적발된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제 착색된 감귤은 인체에 특별히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그러나 일부 그릇된 상인들의 행동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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