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휴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까운 파출소 가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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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3일자 7면 열린마당에 실린 '휴일이라고 분실신고 안받는 관공서' 라는 독자투고에 대해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독자는 신분증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는 전화를 이용해 발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게 돼 있다.

분실신고의 의미는 그 효력을 나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이러한 기능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분증은 전화로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신고 하나만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는 없다.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휴일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분실했을 때 범인 악용이 우려된다면 일단 가까운 파출소 등에서 분실접수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다.

이 증명서를 발급기관의 정상업무 개시 전까지 소지하고 있다가 즉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세계 어느 곳, 어느 기관에서든 업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본인 확인작업 없이는 분실 및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

임영란 <울산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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