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일방인상 부당"-대법원 확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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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주택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금융사정이 변했다며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11일 H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李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고.지법에만 12개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75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데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출자들이 많아 이번 판결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사정 변화 등의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금융여신거래 약관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별계약에 명시된 확정금리 약정에 우선할 수 없다" 고 밝혔다.

李씨는 97년 10월 H사로부터 최초 3년간 13.2%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중도금 3천만원을 대출받고는 지난해 2월 35만여원을 냈었다.

그러나 H사가 한달 뒤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금리를 19.8%로 인상한다고 통지한 뒤 44만여원의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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