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략은 이렇게…] 통장 아끼려면 미계약분에 관심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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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원가연동제 등 내년 대대적인 분양제도 변화를 앞두고 올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꼼꼼한 청약전략이 요구된다. 판교신도시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입지여건 등이 좋아 실수요 입장에서 노릴만한 하반기 분양 단지를 쉽게 포기하기에는 아깝다.

판교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아끼려면 청약 대신 사전예약 등을 통해 미분양분을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권 시세와 비교해야 한다.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택지채권입찰제로 다소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미룰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 등으로 큰 평형의 청약경쟁이 낮은 만큼 역시 미계약분을 받는 게 통장을 날리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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