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전의원 대선자금 위반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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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7일 지난 대선 때 금호에서 1억원어치의 채권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을 한화갑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 받은 액수가 적고, 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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