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수신업무 금지…與, 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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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사실상 수신업무를 해온 파이낸스사의 수신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유사 수신 단속에 관한 특별법' (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林采正) 정책위의장은 16일 "금융기관이 아닌 파이낸스사가 고율의 배당 등을 미끼로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관련법률을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林의장은 그러나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들을 정부가 구제해줄 방법은 없다" 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 방식을 취하고 있는 유사 금융기관의 불법 금융사례를 명시해 파이낸스사의 불법 수신행위를 단속.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을 방침이다.

또 자본금이 일정한 규모를 넘는 파이낸스사에 대해선 등록제를 도입,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 마련을 위해 다음주 초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林의장은 "고율 배당금을 내걸고 많은 자금을 급속도로 모으는 등 사고위험 우려가 있는 일부 파이낸스사에 대해선 사정당국이 수사를 벌이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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