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나쁜 채무자 대출회수할때 보증인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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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0월부터 채무자의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될 상황 (즉시 변제 의무) 이 되면 이같은 내용이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이나 이자를 연체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은행이 대출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돈을 쓸 수 있는 권리 (기한의 이익) 를 잃게 될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며 "다음달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된다" 고 밝혔다.

개정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즉시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은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반드시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을 잃어 즉시 변제 의무를 지는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 압류가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 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이다.

현재는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앞으로는 보증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의 경우 1~2개월 이자를 못내더라도 정상대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까지 보증인에게 알려주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사유는 통보대상에서 뺐다" 고 설명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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