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이익위해 회사에 손실 日'이토만 사건'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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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 = 남윤호 특파원]일본 오사카 (大阪) 지방법원은 89~90년 미술품 구입과 골프장 건설을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하다 회사에 손실을 안겨다 준 중견상사 이토만의 가와무라 요시히코 (河村良彦.74) 전사장과 이토 스에미쓰 (伊藤壽永光.54) 전상무에 대해 9일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식투자.골프장개발과 미술품 구입에 4백40억엔 (약 4천6백억원) 을 부정하게 사용해 회사측에 3백36억엔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방만한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논란을 일으켰으나 법원은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만한 투자를 벌였다" 고 지적,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법원이 장기신용은행.채권신용은행 등 부실은행의 전 경영진에 대해 잇따라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법적인 경영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토만 사건에는 전 임원이던 재일한국인 허영중 (許永中.52) 씨가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2년전 한국으로 도주해 許씨에 대한 공판은 중단된 상태다.

◇ 이토만 사건 = 일본 거품경제를 상징하는 최대의 경제사건. 이토만의 간부들이 그림 구입과 골프장 개발을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뒤 약 3천억엔이 중간에 사라져버렸다.

이토만의 간부들은 허영중씨로부터 2백11점의 그림을 시중가보다 3배나 비싸게 구입해 회사측에 2백64억엔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간부들의 유가증권 위조와 업무상 횡령도 밝혀졌다.

그러나 열쇠를 쥔 허씨는 재판 도중 한국에 귀국,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실종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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