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가택연금때 불법 감금혐의, 당시 마포경찰서장 유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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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1987년 당시 민추협 의장으로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았던 전 마포경찰서장 김모(69)씨에 대해 불법 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정치인 가택연금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서장은 87년 4월부터 두 달간 김 전 대통령의 가택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외출할 때도 비서.가족의 동행을 방해해 자택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전 서장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실형 복역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은 88년 김 전 서장을 고발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법원에 제정신청을 냈으며, 98년 10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은 5년 넘게 심리를 한 끝에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정식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절차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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