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최대 9평' -복지부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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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분묘의 설치 허용면적이 개인분묘는 1기에 최대 9평 (30㎡) , 공동묘지 설치 분묘는 3평 (10㎡) 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장 (開葬) 명령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묘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분묘와 공동묘지 설치 분묘의 최대면적이 각각 현행 ▶24평 (80㎡) ▶9평 (30㎡)에서 절반 이하로 줄고 화장장.납골당 설치 금지지역이 폐지돼 화장장.납골당 설치가 쉬워진다.

또 시.도지사는 공설묘지를 재개발할 경우 일정 규모의 납골시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매년 20여만기씩 묘지가 늘어나면서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97년 9월부터 추진해온 장묘법 개정이 국회

에 2년째 계류된 채 올 정기국회에서마저 통과가 불투명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한 ▶묘지사용기간 최장 60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납골묘.납골당 설치 의무화 ▶무연고 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 등 나머지 장묘문화개선사업은 2000년말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분묘수는 1천9백98만기,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에 달하는 9백96㎢로 매년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9㎢ 정도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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