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 직장-공무원 의보, 재정은 2년간 분리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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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건복지부는 31일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현행 방식대로 2001년 12월까지 부과하고 당초 내년부터 통합하기로 된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공교) 의보의 재정을 2년 동안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초 내년 1월 통합될 예정이던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이 2년 동안 분리돼 내년에는 직장.지역.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만 통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역과 직장 등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단일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된 내용이 수정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과 공교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현행방식이 200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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